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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08 2019고단152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6』 피고인은 석유사업, 휴게소 및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광주지사 영업팀 과장직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 팀장으로부터 거래처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채권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압박을 받자 임의로 채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2층 사무실에서 외상채무잔액 311,722,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채권확인서에 사정을 모르는 B 직원 F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소’란에 ‘전남 목포시 G’, ‘성명(회사명)’란에 ‘(유)C’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미리 만들어 준 유한회사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 명의로 된 채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다음날 광주 동구 H빌딩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광주지사에서 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주)B 석유사업부 광주영업소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인 (유)C 주유소로부터 위 주유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에 대한 항의를 받자 이를 무마시키고자, (주)B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유)C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과발행되었고, (유)C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남아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해 위 주유소측에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초순경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사무실 안에서 PC를 이용해 (주)B의 'ERP'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