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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6가합49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2. 20.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의 11세손인 G의 4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5. 12. 20. 여주시 I건물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C을 회장으로, J, D을 각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E, D을 각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각 결의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C과 D은 피고 종중의 정관에 따라 자격정지 및 피선거권이 상실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피고 종중의 일부 종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채 이루어졌고, 위 각 결의에 찬성한 피고 종중의 종원수가 전체 종원수에 비하여 너무 적다.

또한 피고 종중은 이 사건 임시총회 출석 종원들 중 일부만이 위 각 결의에 찬성하였음에도 찬성, 반대 종원을 구체적으로 집계하지 아니한 채 만장일치로 위 각 결의를 통과시켰다.

3. 판단

가. E 감사 선임 결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J, D을 각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종중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E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E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위 결의에 대하여 무효를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C 회장 선임 결의 및 D 감사 선임 결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