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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4고단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 4. 1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6. 23: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 대금 17만 9,000원의 지급을 요구받고는 그곳에 있던 마이크 및 조명스위치, 그릇 등을 집어던져 수리비 등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5. 2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3. 16:00경 아산시 H 공사현장 관리사무실에 지인 I와 함께 찾아가 그곳 현장소장 성명불상자에게 공사현장의 소음으로 그 부근에 있는 I 운영의 돼지농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J(43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삽을 1회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약 10회 가량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와 근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10. 2.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22:00경 아산시 K에 있는 L 운영의 ‘M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 및 L과 시비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N(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리고, 온몸을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4. 2. 25.경 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11:50경 아산시 O에 있는 ‘P호텔’ 주차장에서 객실청소 중이라는 이유로 입실을 거절당하자 “불을 지르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 고함을 치면서 그곳에 있던 칸막이 패널을 약 2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호텔의 직원인 피해자 Q(25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약 2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