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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17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광고대행 서비스업, 행사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6. 29.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원고 B는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당시인 2011. 7. 1.부터 2013. 12. 10.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2011. 8. 3. 3,000만 원을, 2012. 7. 27. 1,000만 원을 각 송금해주었다.

다. 원고 B는 피고에게 2012. 7. 27. 1,000만 원을, 2012. 10. 6. 200만 원을 각 송금해주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11. 9. 1.경 피고에게 출퇴근 및 영업용으로 쏘나타 차량을 리스하여 제공해주었는데, 원고 회사가 신설 법인이었던 이유로 회사 명의로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리스이용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리스계약 보증금 5,430,000원과 매월 리스료 611,770원은 원고 회사가 부담하였다.

현재 위 차량은 피고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담당하려면 다니던 회사(주식회사 이지텍인터내셔널, 이하 ‘이지텍’이라고만 한다)에 진 채무를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므로 2011. 8. 3.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해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B의 동생인 D로부터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사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자신은 근무하던 이지텍에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갚아야 회사를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D가 그 비용을 원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면서 피고에 대한 스카우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