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5:20경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에 있는 F병원 방면에서 남동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24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