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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251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8.5%, 그...

이유

1. 인정되는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0. 소외 동한개발 주식회사에게 5억 원을 대출기한 2014. 6. 30. 이율 연 8.5%(연체기간 1개월 이상시 연체이율 연 11.5%를 약정이율에 가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한도액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보증하였다.

나. 동한개발 주식회사는 2014. 5. 30. 이후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3,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금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출약정에 따라 2014. 5. 30.부터 2014. 6. 30.까지는 연 8.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