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2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 12. 경 창원시 의 창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15.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