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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13 2018나14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30. C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임료 월 300만 원 다만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의 사정으로 보증금 중 11,51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C가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는 월 임료로 3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기간 2015. 10.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김해시 D,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6. 1. 10. ‘G’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원고에게 F의 폐기물처리시설허가와 그 소유의 기계시설 등 동산 일체를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특약사항

1. 본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증을 하는 조건하에 계약한다.

2. F은 폐기물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G이 양도양수계약상의 공장 부지의 임대인(피고)으로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임대차계약서의 공증 조건하에 계약한다.

- 보증금 : 500만 원, 월 임료 : 50만 원에 임대인(피고)과 계약을 체결한다.

3. F과 임대인(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에는 본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의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바, F은 2016. 12. 말경까지 본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하며, 이전하기 전까지의 임료는 F이 부담한다.

4. F이 임대인(피고)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에 관하여 F이 임대인(피고)과 협의하에 처리한다.

5. F이 2016. 12. 말경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 이후에 발생하는 임료는 G이 부담한다.

6. 특약사항 중 제1 내지 3항을 위반할 시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