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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8고합283

현존자동차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43경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남대문세무서 버스 정류장에서 B 좌석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좌석에 앉은 후 같은 날 23:03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낙생육교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기 직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버스 창가에 설치된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 기사인 C과 불특정 다수의 버스 탑승객이 현존하는 버스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C이 커튼에 붙은 불을 발로 비벼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에 탄 커튼 사진 첨부), 불에 탄 커튼 사진 등,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내사), B 블랙박스 화면 캡처, D 블랙박스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음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