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노700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경매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미수 및 경매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실질적 운영자인 N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전면ㆍ개보수 공사를 대금 약 11억 7,000만 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여 약 10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피고인 A 또는 G 주식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점유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므로, 위 각 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2012. 6. 8.자 경매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교부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 참여 여부 및 경매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