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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13 2015허68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파일럿 밸브 파일럿 밸브(pilot valve): 압력 저장탱크에 설치되어 탱크 내부의 압력을 일정한 압력 이하로 유지시켜 주는 안전밸브(safty valve)의 구성부분으로서 탱크 내부의 압력이 일정 범위 이상 상승 시 먼저 작동하는 보조 밸브를 말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3. 16./ 2006. 8. 22./ 제10-0617425호 3) 특허권자: 원고 4) 주요 내용: 별지 1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1992. 6. 3. 공개된 일본 특허공보 제3122123호에 게재된 ‘밸브의 밀폐구조’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발명 2 (갑 제6호증) 2006. 5. 12.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표준기술집에 실린 ‘기술명칭: 1-1-2-3 LNG/LPG 파일럿 밸브가 구비되는 안전밸브’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발명 3 (갑 제1호증) 2000. 12. 1. 등록된 한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213461호에 게재된 ‘공압 게이지용 안전밸브’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1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이 사건 심결에서의 선행발명 1은 1992. 6. 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4-160273호에 게재된 ‘밸브의 밀폐구조’에 관한 발명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인 일본 특허공보 제3122123호에 게재된 ‘밸브의 밀폐구조’에 관한 발명과는 게재 문헌이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심결에서의 선행발명 1이 게재된 일본 공개특허공보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