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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9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8. 22:10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핫도그를 꼬치통에 넣어 소스를 찍어 먹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 좆같네 씨발 주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을 받지 않겠다며 그냥 가라고 수차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음식판에 담뱃재를 털고, 제1항과 같은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9. 01:58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 로비에서, 제1, 2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아버지와 귀가를 하던 중, 자신이 조사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관들에게 인사를 하자 그 모습에 더욱 화가나 로비에 비치해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핸드폰동영상

1. CCTV 동영상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