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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5 2015가단106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3.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1. 6.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통보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항시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