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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5노6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홀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을 커터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불과 3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