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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68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9. 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과 피고는 2020. 7. 23. 경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길드 모임에서 만 나 그 무렵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C과 피고는 서로를 ‘ 자기 ’라고 호칭하면서 ‘ 사랑해’, ‘ 보고 싶다’,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고, 서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C은 피고가 자신에게 전송한 사진을 보고 ‘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안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중순경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이후인 2020. 9. 19. C과 만 나 스킨 쉽을 하였고, 2020. 9. 29. 함께 모텔에 가는 등 2020. 9. 말경 또는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C과 만남을 가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