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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28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511호에 있는 H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인 J 이라는 사람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대 재산가 들인 한족 출신 부유층 사람들과 주식투자 그룹을 만들어 중국에서 주가를 조작하여 수백 배의 수익을 얻고 있다.

그 그룹이 이번에 핵무기공장 주식에 약 10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J과 십년 지기 특혜로 나를 참여시켜 준다.

내가 H 협동조합 이사장인데 협동조합에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해 총 1억 원을 주식투자 그룹에 투자를 해서 1년 안에 10 배에서 100 배의 투자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보장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J이 그룹을 만들어 1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많은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1년 안에 10 배에서 100 배의 이익을 얻게 해 줄 수도 없었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4.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현 하나은행) 계좌 (K)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27. 언니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0. 31.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N)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1억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송파구 O 빌딩에 있는 P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Q 박사라는 사람이 소마 티 드라는 신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받아 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