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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24 2016고단516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협의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인 이 사건 단체의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인 이 사건 단체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거래업체를 통해 수량이나 단가를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견적서 등을 이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당진시 E에 있는 F(주) 사무실 에서 충청남도로부터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은 ‘G’ 보조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H초등학교 학생들의 I수목원 견학을 위하여 관광버스를 임차하면서 사실 관광버스 2대의 임차료가 9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1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단가를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F(주) 명의 농협 계좌(J)로 사업비 11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18.경 F(주) 대표 K으로부터 차액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경까지 당진시 일대 거래업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0,401,400원을 거래업체들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생활비 및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감사보고서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28.경 이 사건 단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단체의 2012년도 사업 및 회계에 대하여 감사인 M가 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사보고서, 감사내용 : 사업 및 회계, 감사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