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라의 여성 뒷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은 음란물이 아니고, 설령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것이 음란물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ㆍ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ㆍ예술적ㆍ사상적ㆍ의학적ㆍ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