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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노8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항).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3항). 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