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 ‘ 칠성 파’ 의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다른 동료 조직원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가 발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팔, 손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동기,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 A, D은 회칼로 피해자들을 직접 찔러 그 책임이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 미수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피고인 B은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 벌금형, 실형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고인 C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피고인 D은 폭력범죄로 실형 1회 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