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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1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거지 부근 C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2017. 5. 2. 11:57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 시장 내 E 앞에서 피해자 F가 야채를 고르면서 흥정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퍼가 열려 있는 가방에서 현금 266,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상습적으로 2017. 5. 8. 12: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는 재물이 없어 절 도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피해자 F의 개명 후 이름),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 진술, 도주로 주변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추적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