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15.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28』
1. 2015. 12. 1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05:30 경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의 산삼 일로 2044에 있는 군 북 교회 교육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집 사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1. 16. 절도 피고인은 2016. 1. 16. 07: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교육관에 들어가 2 층 중ㆍ고등부실에 있는 삼성 노트북 1대, 3 층 초등 부실에 있는 LG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도합 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6. 1. 2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22. 22:1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주차장에서 영업 종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날인 2016. 1. 23. 03:47 경 보안요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매장에서 트레이닝 복 상하의 2벌, 상의 티셔츠 1벌, 축구용품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도합 386,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04:00 경 위 H 내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매장에서 삼성 노트북 1대, LG 노트북 2대를 가지고 나와 도합 3,247,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2016. 2. 7. 절도 피고인은 2016. 2. 7. 15: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M에 있는 N 본관 2 층 신경외과 사무실에서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만년필( 몽블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5:10 경 위 N 본관 2 층 소아 청소년 과장 실에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절취하고, 15:15 경 위 N 본관 2 층 외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소유인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