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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3 2015나515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4행 이하의 각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2면 제15행의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친다.

제3면 제13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 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제4면 제1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의 “(2)”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 (2) 유치권 양도로써 정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고가 D과 함께 공사하던 건물에 관한 유치권 및 그 피담보채권 중 5억 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위 건물 매수인인 H으로부터 5억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로써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9. 7. 20. 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양도에 따른 약정서(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받았다. D은 부산 수영구 E 지상의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18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 부동산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에서 그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