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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3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C 실장’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 실장은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경 전북 익산시 창인동에 있는 익산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18장의 현금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실장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불상의 공범은 2013. 10. 24.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대출상담사이다. 고객님이 농협 캐피탈에 4,000만원 대출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으로 대출을 받을 것인데 평점이 낮으니 2,000만원으로 대출금 중 반이라도 갚으면 평점을 올려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범은 농협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