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옹진군 C 창고용지 1,362㎡ 중,
가. 별지 도면표시 21, 22, 9, 23, 26, 27, 28,...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C 창고용지 1,362㎡(이항,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E 소유의 인천 옹진군 F지상에 걸쳐 건립되어 있는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113.4㎡(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건립된 부분은 별지 도면표시 21, 22, 9, 23, 26, 27, 28, 29, 30, 31, 32,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1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단층창고가 건립된 부분을 ‘이 사건 침범토지’라고 한다) 부분이며, 피고가 위와 같이 단층창고 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침범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18, 19, 20,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의 철골구조물 2㎡, ② 같은 도면표시 24, 26, 25, 11, 10, 2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의 철골구조물 25㎡, ③ 같은 도면표시 26, 27, 33, 34, 35, 36, 37,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의 어구적치물 44㎡, ④ 같은 도면표시 39, 40, 41, 42, 3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간이화장실 1㎡, ⑤ 같은 도면표시 43, 44, 45, 46, 47, 4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기름통 2㎡, ⑥ 같은 도면표시 26, 37, 3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지상 철조망을 각 소유하면서(이하, 피고의 소유물 중 ① 내지 ⑥ 물건을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 이 사건 물건들의 설치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2. 7. 2.경 피고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84㎡ 당시 정확한 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