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07 2016고단1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전 남 완도군 소재 C 마을 이장이고 피해자 D은 2015. 2. 15. C 마을 이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경 전 남 완도 군 C 이하 불상지에서 재무 E으로부터 마을 직인, 마을 통장, 마을 도장을 넘겨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0. 15:00 경 전 남 완도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마을 직인, 마을 통장, 마을 도장의 반환을 요청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B 진술 부분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의 각 확인서
1. 내용 증명서
1. 수사 협조( 의견 조회) 의뢰 회신,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