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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9 2017가단9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B 대 28953.5㎡ 중 28953.5분의 60.198 지분에 관하여 2007.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