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8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8:15경 위 매장에서 서울 E 시장의 노점상 등으로부터 이탈리아 몽클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잠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몽클레어(MONCLER, 등록번호 F 등)'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잠바 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