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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4.22 2019노288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B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상해,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협박, 감금 행위 등을 하고 나아가 강간상해까지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대마 소지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2006. 4.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고 2012. 2. 10.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대마 사용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 9월 10일)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