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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4 2013고단3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H지구 I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 반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간정산 후 남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7. 4. 09:10경 부천시 소사구 J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이메일 주소로 ‘퇴직금 지급건’이라는 제목 하에 ‘퇴직금 신청하였는데 지급하지 않는군요. 7월 6일 까지 지급 하지 않으면 협박같이 들리겠지만 제가 그동안 F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철근 시공 관련 사항 특히 최근 2개 현장 K H, 철근 누락자료 갖고 있습니다. 각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및 당 세대 입주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H같은 경우 특수모오멘트골조라 철근의 중요성 알거라 믿습니다. 이외에 자료 많습니다. 전화 사절입니다. 퇴직금 지급만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0.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G회사 부실시공에 관해 입주예정자협회와 접촉하게 되었고, 관련 자료를 입주자 측에 제공하겠다.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한 다음, 위 H지구 공사현장 원청회사인 G 주식회사 공사 담당자에게 등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신용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회사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