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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2고단6764]

1. 피고인은 2012. 4. 22. 07:30경 성남시 분당구 D사우나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휴대폰을 곁에 둔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엘티이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중순경부터 2012.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0,6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단7849]

2.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사이트 ‘F' 및 ‘G' 카페 게시판에 중고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휴대폰 등의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중고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0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2고단9335]

3. 피고인은 2012. 6.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접속하여 “혼다 줌머 오토바이를 1,5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안전거래를 하는데 일단 용달 화물비를 140,000원을 먼저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가출한 상태에서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