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월 13일, 부위원장과 사무장은 월 3일의 전임업무를 인정하고 각 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하여 운전기사의 근무와 동일한 대우를 하기로 정하였다고 보아, 이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장인 원고 D, 위원장인 원고 F, 부위원장인 원고 H에게 각 노동조합 전임업무 인정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최저임금액과 전임자 아닌 다른 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근속수당에 준하여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 및 최저임금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액야간근로수당액과 전임자 아닌 다른 근로자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에 준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