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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754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6: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우방사거리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D 주차장 방면에서 로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58,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가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장소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4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