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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나2057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 이 사건 금형을 인수한 사실, 원고는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2017.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나.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 내지 12행의 ‘2017. 3. 3.부터 ~ 제작한 사실’ 부분 ‘2017. 3. 3.부터 2017. 3. 20.까지 렌즈 3종 전부에 대하여 소재를 수회 변경하였고, 피고가 2017. 3. 25.까지 소재가 변경된 렌즈를 사출하여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주로 복굴절 등 영상품질의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2017. 4. 6.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금형을 인수한 후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 내지 15행 원고가 2017. 4. 6. 이 사건 금형을 인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납품 금액 지급 방법 하단에 ‘*금형비 세금계산서는 잔금 지급 시 발행하며, 잔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현금결제 한다’라고 기재된 사실, 원고가 2017. 4. 6. 잔금 세금계산서를 승인한 사실, 원고의 직원이 2017. 4. 6. 피고에게 금형 3벌에 대한 물품인수증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면서 ‘대금 관련하여서는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지급일자는 당사 내부 시스템에 준하여 지급될 예정이며, 대략적으로 중도금은 차주 중, 잔금은 중도금 지급 후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잔금을 ‘이 사건 금형 검수 완료보고서 접수 후’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적으로 도급계약에서 잔금의 지급은 일의 완성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