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