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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4 2018고단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00: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205호에서 피해자 E( 여, 55세) 이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합의 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합의 금 일부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누른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가 다시 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강요)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의 존 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