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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4가합5325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734,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2017.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 1) 피고는 소외 청주중앙순복음교회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310-1 지상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신축공사의 도급을 받았고, 2011. 4. 7.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를 계약금액 23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 7.부터 2012. 9. 1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9. 14. 준공기한을 2012. 9. 14.에서 2012. 12. 31.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0. 준공기한을 2012. 12. 31.에서 2013. 8. 31.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23억 6,500만 원에서 25억 8,5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종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체불, 공정지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 1) 피고(지분율 50%), 소외 아트건설 주식회사(지분율 40%, 이하 ‘아트건설’이라 한다), 소외 동원시스템즈 주식회사(지분율 10%, 이하 ‘동원시스템즈’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소외 주식회사 선진계룡관리로부터 대전 유성구 A 지상 B 신축공사의 도급을 받았고, 위 공동수급체는 2011. 10. 31.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공사를 계약금액 8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면제), 공사기간 2011. 11. 1.부터 2012. 10. 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위 공동수급체는 2012. 10. 9. 준공기한을 2012. 10. 9.에서 2012. 12. 31.로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8억 3,500만 원에서 9억 5,32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