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00] 피고인은 2012. 9. 2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04호 D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인 ‘E’ 사이트에 “삼성 24인치 LED 모니터를 13만 원에 급매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삼성 24인치 LED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G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4.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79] 피고인은 2013. 1. 15. 14:39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마치 PC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3. 1. 16. 04:15경까지 PC를 사용한 후 사용요금 65,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14]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4.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E 카페에 “무결점 27인치 모니터 topsync 2702WBG 싸게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0,000원을 계좌로 입금하면 위 모니터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