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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누74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3)행,012]

판시사항

국가공무원 제78조 제2호 , 제3호 에 해당되고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 제3호 에 해당되고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은 관계 증거를 취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원고는 1965.4.1 부터 1967.5.25 사이에 재경주사보로서 전남 (명칭 생략) 고등학교에서 봉급 출급 사무를 맡아 왔었는데,그 동안인 1966년 11월부터 1967년 3월 사이의 봉급 45,100원과 1967년 3월분의 교재 연구비 1,500원 도합 46,600원을 부당 지출하여 자기 사용에 소비하였다 한다.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 보면 정당하고, 여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상의 위법 사유가 없다. 원고 주장을 밑받침하는 증거자료중 원심이 명백하게 배척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증거들은 원심 판결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이것들을 배척하려는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다.

을 제 6호 증, 을 제 4호 증의 1, 을 제5호 증의 2의 서증은 원고가 성립을 각기 시인하고 있고(기록 제 22장), 을 제3호 증의 2는 원고가 그 공성 부분의 성립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민사 소송법 제32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것을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 취지이다. 논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공금은 원고가 횡령한 것이 아니고, 소외 1이 횡령한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밑받침하는 증거는 원심이 적법하게 모두 배척하고 있음으로 이유 없다. 요컨대 원심은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인 사실 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피고가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미리 그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도 그러한 취지로 심판한 취지임을 엿보지 못할 바 아니다.

그 징계 위원회에서 원고가 제출한 조사 경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절차가 위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밖에 원심 판결에는 논지가 여러모로 공격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조사불비, 증거에 대한 판단오인 따위의위법 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사실은 능히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호 , 제3호 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가 그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하였다 하여 이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단을 빠뜨렸다 할지라도 필경 원심판단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설사 원고가 저지른 위의 비위사실 때문에 소외 2, 3 등이 법률상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지라도그렇다고 하여 원고의 행정상 책임이 면제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