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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단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삼성 화재’) C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의 사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8. 11. 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보험 청약을 받고 2008. 11. 26.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명의로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빅 세이브 플러스 보험 연동형( 이하 ‘ 빅 세이브 보험’ )에 가입하였고, 2009. 10. 6. 경 피해자의 연금 혜택 등을 이유로 위 보험 계약자 명의를 형식 상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 보험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잘 유지하여야 하고, 함부로 위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 받거나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보험의 환급금을 담보로 2009. 10. 7. 경 7,000,000원, 2009. 10. 23. 480,000원, 2009. 12. 30. 120,000원을 약관대출 받아 사용하고, 2011. 3. 2. 경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 환급금 8,648,370원 중 위 약관대출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40,809원을 지급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사무처리를 하면서 임무에 위반하여 합계 8,648,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보험계약 만기 도래 시 받을 수 있었던 예상 환급금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13. 경 삼성 화재 C에서, D이 2009. 9. 16. 경 피고인의 권유로 가입한 무배당 삼성 올 라이프 수퍼 세이브 보험( 이하 ‘ 수퍼 세이브 보험’) 의 보험 계약자를 D에서 피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