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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19 2016가단35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2. 21. 피고에게 6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제1항 기재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금의 변제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을 피고의 어머니인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5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의 오빠인 D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6천만 원을 꿔주었다’, ‘원고가 6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기에 사정이 어려우니 아파트 명의를 가져가거나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내가 돈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왜 돈을 안주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C이 원고와 통화하면서 ‘저도 피고에게 최선을 다해서 갚으라고 얘기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은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부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C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C가 D, 원고와 통화하기 전 이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존부에 관한 분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가 악화되었고 원고가 중학교 2학년인 피고의 자녀에게도 전화를 하는 등 가족관계가 악화되는 상태였던 점(갑5호증, 갑6호증), 원고의 사위인 C으로서는 위와 같이 가족관계까지 악화되어 가는 상태에서 금전 소비대차의 존부를 떠나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갚는 것’이 악화되어 가는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지 1주일 후인 2012. 2. 28. 5,500만 원을 국민은행에 만기일시지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