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03:00경 B 흰색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노상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 차량이 많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랜드로바 차량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뒤범퍼를 수리비 약 6,929,5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초동조치, 목격자 블랙박스 확인)

1. 피해견적서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