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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3.13 2013고단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3고단11]의 죄, [2013고단1390]의 제1, 제2의 가.

나. 다.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 피고인 A은 2009. 6. 초순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J 골프장 설립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원청사인 I로부터 직접 하청받아 위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I회사 K 본부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2,000만 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은 골프장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K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I’ 본사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수주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P에서 전주 Q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내가 사실상 운영하는 R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