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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구합6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7. 27.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3. 21.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2014. 8.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B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원고의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3호, 제6호 내지 제8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