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13: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발 전주행 C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30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는 위 고속버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안성시 원곡면 안성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는 위 고속버스에서 앞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등 뒤로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공주시 정안면 정안휴게소 부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하행선을 주행하는 위 고속버스에서 앞좌석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의 등 뒤로 겨드랑이에 양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