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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2: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자 이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C(67세)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경적을 누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2018. 9. 17.자 처벌불원서를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