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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6고단38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1.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205호에서, 그곳에 국소 마취제, 색소, 바늘 등을 구비해 놓고 반영구 문신 시술을 받고자 찾아 온 D에게 시술대금 160,000원을 받고 눈썹에 국소 마취 크림과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도포하여 마취 한 다음, 펜슬에 꽂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 표피 하단과 진피 상단 부위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반영구 문신 시술은 15~16 만 원,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은 10~13 만 원을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 등을 하고 합계 총 8,670,6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E의 의 악 품 및 가짜 태그 45 판매 내역 첨부), 판매 현황서, 매출장 부 사본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 항,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