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53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23: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1 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