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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2948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KT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제3조 ① 원고 대림정보통신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가입 또는 개통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제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미가입 또는 미개통된 이동전화 단말기 소유권은 원고 대림정보통신에게 있다.

② 원고 대림정보통신이 공급한 단말기 및 기타 제품 판매대금이 전액 결제될 때까지는 그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 대림정보통신이 갖는다.

제4조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대림정보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 제품 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제6조 ① 피고는 원고 대림정보통신으로부터 매수한 제품의 대금 또는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은 수납 익일 원고 대림정보통신에 지급한다.

제7조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인도 전에 발생한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멸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피고가 책임지며,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 환산가격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할부원금으로 원고 대림정보통신에게 지급한다.

나. B은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2015. 2. 3. 원고 대림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림정보통신’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등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다.

B은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2014. 12. 24. 원고 주식회사 엔젤컴퍼니(이하 ‘원고 엔젤컴퍼니’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등을 위한 매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