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KT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제3조 ① 원고 대림정보통신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가입 또는 개통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제공한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미가입 또는 미개통된 이동전화 단말기 소유권은 원고 대림정보통신에게 있다.
② 원고 대림정보통신이 공급한 단말기 및 기타 제품 판매대금이 전액 결제될 때까지는 그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 대림정보통신이 갖는다.
제4조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대림정보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 제품 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제6조 ① 피고는 원고 대림정보통신으로부터 매수한 제품의 대금 또는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은 수납 익일 원고 대림정보통신에 지급한다.
제7조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인도 전에 발생한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의 멸실, 훼손, 기타 일체의 손해는 피고가 책임지며, 이동전화 단말기 및 기타제품 환산가격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의 할부원금으로 원고 대림정보통신에게 지급한다.
나. B은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2015. 2. 3. 원고 대림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림정보통신’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등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다.
B은 어머니인 피고 명의로 2014. 12. 24. 원고 주식회사 엔젤컴퍼니(이하 ‘원고 엔젤컴퍼니’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등을 위한 매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