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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2노128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